법원 14일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파일 일부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한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16일 오후 8시20분쯤 공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오후 김 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1.12.26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채권자(김씨)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언론사에 대해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만 금지했다.
법원은 MBC의 방송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실상 MBC 손을 들어준 셈이다. 법원은 소송 비용의 4/5를 김건희 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13일 김씨 측은 전화통화 음성을 공개하려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14일 심문 과정에서 법리 다툼이 벌어졌다.
MBC 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김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기자의 약 7시간40분가량의 통화 내용을 16일 보도한다고 예고했다. MBC는 '뉴스데스크'에서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법원 결정문을 검토한 뒤 그 취지에 따라 예정대로 방송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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