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내용 일부 방송 금지 판결

기사입력 : 2022년01월14일 18:24

최종수정 : 2022년01월14일 18: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진술권 거부 침해 우려돼"
"일상생활 대화 불과해 방송 금지 명함이 타당"
국민의힘, '김건희 녹취록' 보도 예고한 MBC 항의방문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 녹음파일 일부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김 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김 씨)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며"고 판단했다.

이어 "채권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 기사나 발언 등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바, 이 같은 발언은 국민들 내지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채권자의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없는 일상생활 등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부분 내용에 대해 방송 등의 금지를 명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채권자는 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잇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며 "채권자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내지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히 사적영역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법률 대리인인 홍종기·최지우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1.14 kimkim@newspim.com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7~12월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자 이모 씨와 20여 차례 통화했다. 이 씨는 김 씨와의 통화를 몰래 녹음했고, 해당 녹음파일을 넘겨받은 MBC는 오는 16일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방송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통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파일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한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윤 후보 장모와 법정공방을 벌여온 정대택 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 법원에서 충돌한 양측 "불법성" vs "국민 알 권리"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심문기일을 열고 김 씨 측과 MBC 측 법률대리인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 김 씨 측은 김 씨와 통화한 이 씨가 의도적으로 김 씨에게 접근해 원하는 답변을 유도했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헌법상 보장된 음성권 침해"라며 "이 사안과 유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형수 욕설 사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편집해서 올릴 경우 불법이라고 판단했다"며 "(형수 욕설 사건은) 피해자가 녹음한 반면 이건 가해자가 녹음해 불법성이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이 금지되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방치하는 것"이라며 "누구에게나 가장 약한 부분인 가족, 연약한 여성의 인격과 명예를 짓밟으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송이 되선 안된다"고 했다.

김 씨 측은 또 통화 내용의 일부를 보도하더라도 국민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김 씨의 사생활, 윤 후보를 희롱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는 일명 '찌라시' 내용은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MBC를 항의 방문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14일 서울 상암동 MBC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MBC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보도한다고 예고했다. 2022.01.14 photo@newspim.com

반면 MBC 측은 김 씨가 유력 대권후보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보도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MBC 측은 "김 씨는 단순한 개인이 아닌 유력한 대선후보의 배우자이자 제1야당에 정치적 힘을 발취할 수 있는 국민의힘 소속"이라며 "이런 내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녹음파일에 대한 "김 씨의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했다"며 "의혹 내용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김 씨의 해명 내용을 위주로 전달하려는 것"이라며 "방송법에 비춰볼 때 이는 공공이익에 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통화 내용을 주목하게 된 계기도 (김 씨가) 대통령 후보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우려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김 씨의 '7시간 통화' 보도 예고와 관련해 서울 마포구 MBC 사옥을 방문해 박성제 MBC 사장을 면담했다. 이 과정에서 촛불시민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측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항의 과정에서 턱과 손등 등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MBC를 사수하겠다며 방송사 앞으로 몰려든 사람들이 보여준 행태는 그야말로 불법폭력 지옥이었고 충격 그 자체였다"며 "현장에 배치된 경찰은 소극적 대응만 할 뿐 불법폭력을 제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