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측 원심형이 가볍다고 항소
재판부 "죄질 무거우나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비원을 몽둥이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주민 김모(66)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 (신헌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을 그대로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는 "검사가 원심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폭행과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20일 오전 6시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몽둥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김씨는 경비원이 도망치자 그를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몽둥이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다가 지난해 5월 결심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1심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 등을 받는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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