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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여부 오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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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 심문기일 진행
김 씨 측 "언론의 자유 영역에서 벗어난 불법"
MBC "김건희씨는 공인…국민의 알권리 있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자신의 통화 내용이 담긴 7시간 분량 녹음 파일을 보도하려는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법원이 14일 오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김 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김 씨 측과 MBC의 법률대리인이 출석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씨 측 대리인인은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촬영담당자 이모 씨는 지난해 김 씨와 사적으로 통화한 내용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음성권 침해이며 MBC가 이를 받아서 방송하면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라고 하더라도 모든 통화가 취재행위는 아니며 피해자와 사적으로 통화한 것"이라며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짓밟으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방송은 금지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MBC 측 대리인은 "이 사건의 채권자인 김 씨는 유력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 지근거리에서 가장 손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검증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김 씨의 견해나 영향력은 우리 사회에서 공적인 관심사"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법률 대리인인 홍종기·최지우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1.14 kimkim@newspim.com

MBC 측은 "통화 내용을 주목한 계기도 (김 씨가) 대통령 후보 지근거리에서 있는 사람으로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우려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필요하다"면서 "의혹 내용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김 씨의 해명 내용을 위주로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 공정성에 위반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유권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최대한 공개가 되고, 검증받고 하는 것이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방송법에 비춰볼 때 이는 공공이익에 준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여러 사람이 공모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답변을 유도하는 것은 계획적인 범행에 가까운 사안이며 이런 위법 행위가 과연 언론의 자유의 영역이냐"고 지적했다.

이날 심문은 30분간 진행됐으며 법원은 오후 4시까지 양측의 의견을 종합한 뒤 이날 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7~12월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자 이 씨와 20여 차례 통화했다. 이 씨로부터 통화 녹음파일을 넘겨받은 MBC는 오는 16일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방송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녹취록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시작된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MBC측 관계자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1.14 kimkim@newspim.com

자세한 통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녹음파일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한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녹음 파일은 총 7시간 분량으로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윤 후보 장모와 법정공방을 벌여온 정대택 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으로 판단된다"며 MBC에 통화 녹음파일을 넘긴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녹음 파일을 공개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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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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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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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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