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여부 오후 결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 심문기일 진행
김 씨 측 "언론의 자유 영역에서 벗어난 불법"
MBC "김건희씨는 공인…국민의 알권리 있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자신의 통화 내용이 담긴 7시간 분량 녹음 파일을 보도하려는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법원이 14일 오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김 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김 씨 측과 MBC의 법률대리인이 출석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씨 측 대리인인은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촬영담당자 이모 씨는 지난해 김 씨와 사적으로 통화한 내용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음성권 침해이며 MBC가 이를 받아서 방송하면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라고 하더라도 모든 통화가 취재행위는 아니며 피해자와 사적으로 통화한 것"이라며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짓밟으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방송은 금지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MBC 측 대리인은 "이 사건의 채권자인 김 씨는 유력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 지근거리에서 가장 손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검증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김 씨의 견해나 영향력은 우리 사회에서 공적인 관심사"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법률 대리인인 홍종기·최지우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1.14 kimkim@newspim.com

MBC 측은 "통화 내용을 주목한 계기도 (김 씨가) 대통령 후보 지근거리에서 있는 사람으로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우려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필요하다"면서 "의혹 내용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김 씨의 해명 내용을 위주로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 공정성에 위반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유권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최대한 공개가 되고, 검증받고 하는 것이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방송법에 비춰볼 때 이는 공공이익에 준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여러 사람이 공모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답변을 유도하는 것은 계획적인 범행에 가까운 사안이며 이런 위법 행위가 과연 언론의 자유의 영역이냐"고 지적했다.

이날 심문은 30분간 진행됐으며 법원은 오후 4시까지 양측의 의견을 종합한 뒤 이날 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7~12월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자 이 씨와 20여 차례 통화했다. 이 씨로부터 통화 녹음파일을 넘겨받은 MBC는 오는 16일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방송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녹취록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시작된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MBC측 관계자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1.14 kimkim@newspim.com

자세한 통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녹음파일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한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녹음 파일은 총 7시간 분량으로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윤 후보 장모와 법정공방을 벌여온 정대택 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으로 판단된다"며 MBC에 통화 녹음파일을 넘긴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녹음 파일을 공개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