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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여부 오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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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 심문기일 진행
김 씨 측 "언론의 자유 영역에서 벗어난 불법"
MBC "김건희씨는 공인…국민의 알권리 있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자신의 통화 내용이 담긴 7시간 분량 녹음 파일을 보도하려는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법원이 14일 오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김 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김 씨 측과 MBC의 법률대리인이 출석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씨 측 대리인인은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촬영담당자 이모 씨는 지난해 김 씨와 사적으로 통화한 내용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음성권 침해이며 MBC가 이를 받아서 방송하면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라고 하더라도 모든 통화가 취재행위는 아니며 피해자와 사적으로 통화한 것"이라며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짓밟으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방송은 금지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MBC 측 대리인은 "이 사건의 채권자인 김 씨는 유력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 지근거리에서 가장 손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검증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김 씨의 견해나 영향력은 우리 사회에서 공적인 관심사"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법률 대리인인 홍종기·최지우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1.14 kimkim@newspim.com

MBC 측은 "통화 내용을 주목한 계기도 (김 씨가) 대통령 후보 지근거리에서 있는 사람으로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우려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필요하다"면서 "의혹 내용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김 씨의 해명 내용을 위주로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 공정성에 위반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유권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최대한 공개가 되고, 검증받고 하는 것이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방송법에 비춰볼 때 이는 공공이익에 준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여러 사람이 공모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답변을 유도하는 것은 계획적인 범행에 가까운 사안이며 이런 위법 행위가 과연 언론의 자유의 영역이냐"고 지적했다.

이날 심문은 30분간 진행됐으며 법원은 오후 4시까지 양측의 의견을 종합한 뒤 이날 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7~12월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자 이 씨와 20여 차례 통화했다. 이 씨로부터 통화 녹음파일을 넘겨받은 MBC는 오는 16일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방송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녹취록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시작된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MBC측 관계자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1.14 kimkim@newspim.com

자세한 통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녹음파일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한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녹음 파일은 총 7시간 분량으로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윤 후보 장모와 법정공방을 벌여온 정대택 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으로 판단된다"며 MBC에 통화 녹음파일을 넘긴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녹음 파일을 공개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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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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