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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 예고...국민의힘, 대검에 기자 고발

기사입력 : 2022년01월12일 15:56

최종수정 : 2022년01월12일 15:56

"거짓말로 접근, 모든 대화 몰래 녹음"
12일 오후 대검찰청에 고발장 제출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이 12일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통화를 녹음해 다른 매체에 넘긴 A씨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유상범(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정점식 의원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민원실을 찾아 "후보 배우자와의 통화 불법 녹취파일 제공 관련, 이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 2021년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 pangbin@newspim.com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 (김씨가) A기자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하고, A씨는 김건희 대표와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B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초에 김건희 대표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며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내기도 심각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다음 제보한 내용은 정상적인 언론보도의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취재윤리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며 "녹음 파일을 방송할 경우 강력히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는 이날 오전 기사를 통해 "해당 기자는 지난해 6개월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김씨와 전화통화를 했고 전체 분량은 약 7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통화한 내용이 조만간 공개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녹음된 음성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른바 '쥴리 의혹'을 실명 증언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등에 관한 내용도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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