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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희 7시간 통화'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기사입력 : 2022년01월13일 14:40

최종수정 : 2022년01월13일 14:41

이양수 "불법 녹음파일 명백"
"기자 인터뷰 아닌 사적대화"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 아내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녹음 파일'을 방송하려고 한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13일 오전 공지문을 배포하고 "처음 접근할 때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떠한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해 불법 녹음파일임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1.12.26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씨가 A씨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하고, A씨는 김씨와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B씨에게 제공했다. 국민의힘은 녹음 파일 공개가 예고되자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A씨가 소속된 곳은 서울의소리,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 준비 중인 곳은 MBC다. 

이 수석대변인은 "A씨가 접근한 과정, 대화 주제, 통화 횟수, 기간 및 내용을 보면 '사적 대화'임이 명백하고, 도저히 '기자 인터뷰'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공영 방송인 MBC가 '사적 대화'를 몰래 불법 녹음한 파일을 입수한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시기에 맞춰 편집·왜곡 방송한다면 그 자체로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수석대변인은 "헌법상 사생활보호권을 침해한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하여 보도하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자 취재윤리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불법 녹음파일 입수 과정에 대가를 지급했다면 이러한 불법에 직접 가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화 당사자 일방이 몰래 녹음한 파일은 전체 대화 내용을 듣지 않는 이상 반론권 행사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며 "대화의 맥락을 잘라 보여주고 반론권을 행사하라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MBC는 공영 방송이라는 사실에 입각해 보도 여부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마이뉴스는 전날 보도에서 "해당 기자는 지난해 6개월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김씨와 전화통화를 했고 전체 분량은 약 7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통화한 내용이 조만간 공개된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녹음된 음성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른바 '쥴리 의혹'을 실명 증언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등에 관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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