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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연휴 앞두고 물가잡기 총력…16대 성수품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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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1월중 분야별 업계간담회 추진"
"공정위 업계 간담회 참여…담합 대처"
"가공식품·외식물가 안정화 대책 발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설명절을 앞두고 3주간 물가잡기 '총력전'을 펼친다. 이를 위해 1월 한 달간을 물가 집중관리 기간으로 운영한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16대 성수 품목의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오전 서욱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위치한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위치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대회의실에서 '제2차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한 안건은 ▲1월 물가 집중관리 및 현장점검 계획 ▲농축수산물·가공식품·외식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16대 설 성수품 가격동향 및 공급실적 점검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열린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01.14 photo@newspim.com

우선 이 차관은 "물가대응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설 명절전까지 향후 3주간은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주요정책 점검차관회의를 물가에만 집중한 물가관계차관회의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3주간 물가관계차관회의는 현장 회의로 개최하거나 회의 직후 현장방문을 추진하는 등 현장점검과 연계해 농축수산물 가격·수급동향 및 설 민생안정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정부의 결단은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정부 예상을 크게 뛰어넘은데다 1월 물가여건도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7%로 3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에 따른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5%로 10년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1월 물가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전 부처가 물가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히며 "특히 부처별 소관분야 업계 간담회 및 물가 현장점검을 통해 물가안정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공정위가 육계·아이스크림 업계의 출고량 조절과 가격 담합사례를 적발해 제재를 추진한 바와 같이 여타 업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포착될 경우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소관부처와 공정위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소관부처 업계 간담회에 공정위도 참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정부는 물가 부처책임제 취지를 살려 농축수산물분야 품목의 가격과 수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이 용이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농식품부와 해수부를 중심으로 농축수산물·가공식품·외식물가 물가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소관분야별 물가 점검체계 구축·강화를 위해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수급 및 가격 동향 점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설 물가점검 특별대응팀(기재부),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반(농식품부), 수산물 수급관리 민관협의체(해수) 등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올해부터는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가 조사·공개하는 농축수산물 가격과 소비자 체감가격과의 차이를 더욱 좁힐 수 있도록 aT 가격조사 대상 및 품목 수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피자·치킨 등 외식분야 가격 동향도 신규로 조사해 2월부터 매주 지역별, 브랜드별, 메뉴별 가격변동 결과를 aT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가격변동을 인지하고 정확한 가격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차관 "단기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1분기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최근 가격이 상승한 딸기, 꽃(화초) 등도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차관은 "정부는 단기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더해 각 부처가 책임지고 소관분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유통구조 및 불합리한 가격 결정구조 개선, 관측능력 제고 등 물가의 거품을 근원적 차원에서 제거하는 구조적 물가안정방안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장철훈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 대표 등과 함께 계란 가격을 점검하고 있다. 2021.11.17 mironj19@newspim.com

우선 그는 "민생밀접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결정구조를 분석하고 합리적 가격 결정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계란의 경우 공판장(도매시장)을 2개소 개설해 생산자와 유통상이 1대1로 가격을 결정하는 기존의 불투명한체계에서 벗어나 경매를 통한 투명한 가격결정 체계로의 전환이 올해부터 본격 시작됐다"면서 "현재 초기단계로 거래물량이 많지 않아 도매시장 가격이 대표성을 지닌다고 하기는 제약이 있으나, 앞으로 거래물량을 지속 확대해 계란가격 결정구조를 근원적 차원에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원유는 수요에 상관없이 생산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일본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만큼, 시장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현행 생산자 위주 가격결정구조를 수요를 감안해 용도별(음용용, 가공용) 규모가 결정되고 용도별 가격도 차등 결정되는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차관은 16대 설 성수품 공급과 관련해 "배추·무는 재배면적 축소 등에 따라 향후 가격 상승이 전망되는 만큼, 비축물량, 채소가격안정제 등을 활용해 생산량 감소 및 한파 등에 따른 추가 가격상승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사과·배는 공급물량 확대를 통해 전년대비 15% 낮은 가격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명절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소·돼지고기는 설 대책기간 중 공급을 집중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소고기는 작년 설보다 5700톤 많은 1만8700톤을, 돼지고기는 2만2700톤 많은 6만7200톤을 공급해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1월 17일에서 29일까지 2주간 돼지 약 4만 마리에 대해 한 마리당 최대 2만원의 상장·도축수수료를 지원하는 한편, 1월 24일부터 29일까지 1주간 한우 암소 약 9000마리에 대해 한 마리랑 15만원의 도축수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산물은 설 기간 공급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하는 한편,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명태·고등어 등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물량을 최대 30%까지 할인 방출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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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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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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