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장·지게차 운전자 등 5명 집행유예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항 부두에서 컨테이너 작업을 하다 사망한 故 이선호 씨 사건 책임자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3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A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작업장에서 함께 작업했던 지게차 운전자와 원청업체 팀장 등에게도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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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고 이선호군의 아버지가 지난해 6월 19일 발인식에서 산업현장 사고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다.2022.01.13 krg0404@newspim.com |
또 원청업체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故 이선호씨는 지난해 4월 22일 평택항 부두에서 컨테이너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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