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해시의회는 13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시행 기념행사를 열고 시의회 역할 제고를 위한 각오를 다졌다.
13일 김해시의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시행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김해시의회] 2022.01.13 news2349@newspim.com |
기념행사에는 송유인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 의정동우회 김영재 사무총장, 의정자문위원회 주영길 부위원장, NH농협 김해시지부 박삼재 지부장, BNK경남은행 동부영업본부 여창현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시행 추진경과보고와 함께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사무국 공무원 29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그간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의회운영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자치법규 제.개정, 김해시와 인사운영 협약, 총무팀 신설 및 정책지원관 충원 추진 등 법 시행에 대비한 사항들을 정비해왔다.
송유인 의장은 "지방의회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 수행은 물론 진정한 지방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새롭게 시작되는 자치분권 2.0시대의 핵심은 시민과 지방의회가 중심이기에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의 변화를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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