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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계열사 CEO, 상장 후 2년 간 주식 매도 금지

기사입력 : 2022년01월13일 14:51

최종수정 : 2022년01월13일 14:51

계열사 임원, 상장 후 1년 간 주식 못 팔아
카카오, 계열사 임원 대상 주식 매도 규정 마련

[서울=뉴스핌] 진현우 인턴기자 = 앞으로 카카오 계열사 CEO는 상장 후 2년 동안 보유 주식을 팔 수 없다. 임원들은 1년간 주식 매도가 금지된다.  

카카오는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전 계열사 대상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카카오]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카카오 계열 회사의 임원은 상장 후 1년 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받은 주식에도 예외 없이 매도 제한을 적용한다. 적용 시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상장 후 1년까지다.

CEO의 경우 매도 제한 기간을 1년이 아닌 2년으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한다. 임원들의 공동 주식 매도 행위도 금지된다.

앞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상장 후 2달이 지나지 않은 지난 10일 경영진과 함께 보유 스톡옵션 약 44만주를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약 900억원에 이르는 차익을 거둔 것까지 함께 밝혀져 기업 경영 윤리를 위배했다는 논란을 불렀다. 결국 류 대표는 카카오 대표 내정자에서 자진 사퇴해야 했다.

카카오는 상장사 임원 주식 매도에 대한 사전 리스크 점검 프로세스도 신설했다. 앞으로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1달 전 매도 수량과 기간을 미리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와 소속 회사의 언론홍보팀 등에 공유해야 한다. 주식 매도 규정은 계열사를 이동해 기존 회사의 임원에서 퇴임하더라도 적용된다.

이번 규정을 마련한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는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카카오 전 계열회사 전략방향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경영진과 임직원들의 윤리 의식 강화와 리스크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hw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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