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월세 세액공제′ 확대에도 혜택은 소수..."대상기준 대폭 완화해야"

기사입력 : 2022년01월06일 06:40

최종수정 : 2022년01월06일 10:01

기준시가 5억·공제율 5% 인상...세액공제 대상 확대
임대차법·전세의 월세화·대출규제에 월세 상승세
치솟은 집값 탓 수도권 대다수 아파트는 제외
집값 안정·실수요자 대상 대출규제 완화 병행돼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에 정치권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세액공제 대상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 시세와 공제율을 인상하고 최대 5년까지 세액공제 이월을 허용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주거비 부담 해소에 큰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이나 가구 구성원 조건의 문턱이 높다보니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대다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세금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어서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치솟는 월세에 세액공제 대상 확대 카드 제시

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폭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일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높이고 공제 대상주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월세 세액공제는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5㎡ 이하에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임차인에게 주어진다. 공제율은 연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는 12%, 7000만원 이하는 10%가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연 750만원 이하다. 이를 월세로 추정하면 62만5000원 이하다. 10~12% 공제시 1년에 75만~9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율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준시가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고 공제율은 15~17%로 5%씩 올린다. 공약이 실현되면 월 세액공제액이 최대 75만~90만원에서 112만~127만원까지 오른다.

또한 소득이 낮거나 직업이 없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임차인은 세액공제 혜택을 납부시점 기준 최대 5년 뒤에 이월할 수 있는 월세 이월공제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월세 세액공제는 1년 단위로 정산돼 이월할 수 없다.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자는 공약은 임대차3법과 보유세 부담 증가로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된 데다 대출규제 등으로 실수요자들이 월세로 몰리면서 월세 가격 상승과 함께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에서 지난해 11월 전국의 모든 주택유형의 월세 중위가격은 58만7000원으로 지난해 7월(57만4000원)과 비교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중위가격은 중앙가격으로 주택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특히 서울 아파트 월세의 경우 중위가격이 2019년 이후 100만원을 넘어섰는데 최근 들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수도권 아파트 다수는 제외"...실효성 떨어지는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공약이 실제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는데 있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전국의 월세 가구는 400만 가구에 이르는데 이 중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가구수는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운 탓에 실제 세액공제를 받는 가구수는 많지 않다.

시세 기준이 5억원으로 높아지면 원룸·오피스텔·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에서는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 기준으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중위매매가격이 각각 9억7000만원과 6억3200만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공제 대상 확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소득과 시세 기준이 맞더라도 가구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하다보니 1인가구 등은 기준에 맞지만 2인 이상 가구 중에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전문가들은 세액공제는 세금 재원 안에서 지원하는 만큼 사회적 안배를 고려해야해 주거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이나 월세대출 확대와 장기거주가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세액공제 대상 확대는 일정부분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저금리의 월세 대출과 보조금 확대나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주거비 부담 해소에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