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 폭언한 검사·택시기사 폭행 검사도 징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징역 중인 수용자가 검사실에서 지인과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현직 검사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7일 대구지검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게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견책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의 모습. 2021.04.16 kilroy023@newspim.com |
김 부장검사는 2018년 6월 18일부터 같은해 7월 2일까지 검사실에서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가 외부인 지인과 6차례 사적인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해 직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점도 징계 사유로 삼았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후배 검사와 수사관에게 폭언을 한 인천지검 소속 이모 검사에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검사는 2018년 7월~2019년 8월 서울동부지검, 2019년 8월~2020년 9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면서 신입 검사, 검사실 소속 수사관 및 실무관, 경찰관, 사건관계인 등에게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이모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는 2020년 8월경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 운전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이 검사에게 상해죄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 검사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밖에도 2020년 9월 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차량을 약 2km를 운전한 김모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 징계위원회는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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