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이스타항공 관련 55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2일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상직 의원[사진=뉴스핌DB] 2022.01.12 obliviate12@newspim.com |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딸이 대표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430억여원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한 채권을 임의로 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횡령·배임 금액이 약 70억원에 이른다고 보고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 총수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사유화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거액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범행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4월 28일 구속, 5월 14일 구속 기소했다. 이후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28일 구속된 지 184일, 구속기소 된 지 16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인 지난해 6월 4일부터 변론이 종결된 11월 24일까지 모든 심리를 마치고 이날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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