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캐나다 퀘벡 주(州)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시민에게 '보건 기여'(health contribution)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캐나다 피어슨국제공항에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문. 2021.12.18 [사진=로이터 뉴스핌] |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수아 레고 퀘벡주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보건세 부과 안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주정부는 세부사항이 최종 결정되는대로 보건세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의료적 이유 등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시민은 보건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총리는 설명했다.
레고 총리는 보건세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며 100캐나다달러(약 9만4000원)보다 적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퀘벡주는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보건세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의료체계가 마비될 우려가 커지면서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려는 주정부의 자구책이다.
퀘벡의 백신 접종률은 77.9%다. 레고 총리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의 절반이 백신 미접종자라고 지적했다.
보건세 징수는 논란의 대상이다.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에 사회적 책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비판과 함께 개인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이 따른다.
캐롤린 엘스 맥길대학교 약학과 보건과학 교수는 정부가 다른 방안들을 검토하지 않고 곧장 세금을 물리기로 한 결정은 다소 극단적이라고 비판했다.
공영 CBC방송과 인터뷰한 몬트리올대학의 바르디트 라비츠키 생명윤리학 교수는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들을 압박할 다른 카드들을 소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식당이나 카페 등 비필수 서비스 부문에 백신 패스를 확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몬트리올에서 활동하는 줄리어스 그레이 인권변호사는 정부가 세금을 부과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은 인권과 자유 헌장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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