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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北 선제타격" 공방...與 '폭군' vs 野 "미사일 침묵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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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킬체인' 언급
"마하5 이상 미사일, 사실상 요격 불가능"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입장 충돌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 방법으로 '선제타격'을 언급하며 여권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등 윤 후보가 가진 강경한 대북 노선이 매우 위험하다는 일부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호전적 지도자", "폭군", "극히 위험한 시나리오"와 같은 원색적인 표현을 꺼내 들었다. 정의당도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라며 윤 후보 발(發) '선제타격론' 저격에 가세했다. 국민의힘이 "핵 미사일이 날아올 경우 국민을 지킬 방법이 있는가"라고 응수하면서 여야는 안보 이슈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윤 후보는 지난 11일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외신기자가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데 방지할 계획이 어떤 것인가"라고 묻자 "3축 체제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 하는 선제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주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1.11 photo@newspim.com

북한은 전날 오전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700km 이상, 최대고도는 약 60km, 최대속도는 마하 10 내외다. 북한이 지난달 5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진전됐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지난 5일에도 북한이 극초음속, 그러니까 마하 5 이상을 발사했다"며 "마하 5 이상 미사일이 발사되고 만약 거기 핵이 탑재됐다면 우리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 살상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라고 말했다.

이어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그 조짐이 보일 때 킬체인 밖에 방법이 없다"고 부연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제란 전략표적 타격인 킬체인(Kill-Chain)과 함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포함한다. 이 중 킬체인은 북한의 공격 징후에 대한 선제 타격을 하는 방위 시스템이다.

윤 후보는 "이 정부는 북한에 어떤 호의, 호의적 평화를 (보이고 있어) 저는 그걸 평화 쇼라고 보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윤 후보는 "우리 대통령도 안보리 이사국인 프랑스 대통령에게 북한의 선의를 자꾸 강조하며 대북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 요청했단 기사도 봤다. 그 사이에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가면서 우리의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술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는 쉽지 않다"며 "글로벌 외교를 통해 대북 압박을 하고 북한의 핵 고도화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든 중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윤 후보의 '선제타격' 발언과 관련 "윤 후보가 언급한 선제타격은 예방타격과 다르며 북한의 공격 징후가 명확한 상황 속에 대응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선제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Preemptive Strike라고 해서 무조건 저쪽이 우리를 때릴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라며 "예를 들어 북한이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하고 있다면 발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그걸 먼저 때리는 것이, 날아오기 전에 때리는 것이 방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전술적으로 옳은 얘기"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후보는 예방타격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며 "예방타격은 어떤 위협에 대해 실질적인, 구체적인 행동이 없어도 예방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 영변 원자로 폭격 등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후보가 답변한 것을 확인해보니 선제타격에 가까운 것이었고 북한이 우리에게 쏠 것이 확실한 상황 속에서의 대응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연속 성공"이라며 "김정은 동지께서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참관하셨다"고 보도했다. [사진 = 노동신문] 2022.01.12 oneway@newspim.com

여권의 초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보다는 윤 후보의 선제타격 발언에 쏠렸다.

같은 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책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나 윤 후보의 발언과 관련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호전적인 지도자도 대놓고 군사행동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7000만 민족을 전쟁으로 끌고 가는 이런 발언은 취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영선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라든가 선제타격론 발언들은 당장은 파괴력이 있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폭군을 연상케 하는, 뭔가 배려심이 부족한 정책으로 사람들 마음에 스며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도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후보의 무책임한 선제타격론이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귀를 의심하게 하는 충격적인 발언"이라며 "국내외를 막론해 이처럼 공개적, 직접적으로 대북 선제타격론을 거론한 지도자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후보가 나서서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결국 국민 모두를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발언을 이토록 쉽게 하다니 너무나 우려스럽다"며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전장에서 대북 선제타격은 국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전면전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극히 위험한 시나리오"라고 질타했다. 

최 대변인은 "윤 후보는 정치지도자로서 자신이 초래한 위험한 발언을 즉시 취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후 김창인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제 1야당의 대선 후보가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이러한 책임은 도외시한 채,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외교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남북 9·19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하더니, 올해에는 선제공격을 운운하고 있다. 대선후보의 무게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철모르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서울= 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당시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6.30 photo@newspim.com

국민의힘은 "진정 국민을 불안케 하는 것은 북한 핵과 미사일 앞에 침묵하는 정부 여당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원일희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극초음속 미사일은 1분 이내에 남한에 도달하는 가공할 무기다. 현재의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냉정한 평가"라면서 "북한이 핵탄두 장착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징후가 포착되면, 킬 체인으로 선제타격을 하는 것이 북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원 대변인은 "북한이 계속해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엄중한 현실"이라면서 "오늘 윤 후보의 발언이 잘못된 것이라면 북한이 우리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가도 그냥 있으라는 건가. 말로만 평화를 외치면 국민의 불안이 가실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개탄스럽다"며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국가의 안위가 걸린 미사일 도발에 대해 대통령이 한다는 말이 고작 '대선을 앞둔 시기에 우려된다'니 애써 북한의 도발을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일침했다.

또 "NSC(국가안전보장회의)는 '도발'을 '도발'이라 부르지도 못했고, '강한 유감'이라는 하나 마나 한 입장을 내놓았을 뿐"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문 정권의 행태는 '종전선언'의 필요성이 아닌 튼튼한 안보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권교체'가 필요함을 다시금 확인해줬다"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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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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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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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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