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의회는 오는 13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시의회 인사권 독립 운영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양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하는 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왼쪽)과 이재준 고양시장.[사진=고양시의회] 2022.01.11 lkh@newspim.com |
이날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양 기관의 조화로운 업무 이관과 고양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뤄졌다.
협약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신규채용시험 시 협의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시설등 통합 운영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복무, 급여 통합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길용 의장은 "이번 협약으로 새로 시작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순조롭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고양특례시와 고양특례시의회가 성공적인 자치분권 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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