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7594건, 1억24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2021.12.13 yun0114@newspim.com |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 인가,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검사, 지정 등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2만7000원), 2종(1만8000원), 3종(1만2000원), 4종(9000원), 5종(45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월 1일 이후 폐업을 했다면 당해 연도까지는 부과 대상이다.
세무서 폐업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를 받은 행정기관에도 면허 취소 신청을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위택스, 모든 은행의 CD·ATM기, ARS 전화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yun01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