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소방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제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및 봄철 화재예방대책 일환으로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다.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상영관,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수시설 등이다.
순천소방서 전경 [사진=순천소방서] 2022.01.10 ojg2340@newspim.com |
단속일정은 대상처에 사전통보하지 않는다. 특별조사반이 대상처를 임의로 선정해, 불시 출입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은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및 설치 행위, 방화문·방화셔터 관리상태 확인, 소방시설 정상 작동상태 등이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의법 조치와 함께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수철 서장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비상구 등 피난시설이 정상작동하지 않는다면 다수 인명피해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며 "위법사항 발견 시 즉시 의법조치할 예정인 만큼 건물 내 소방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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