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2022년 농촌지원발전기금 융자지원을 이달 말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창녕군청 전경[사진=창녕군] 2020.02.14 news2349@newspim.com |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관련 개인, 법인‧생산자단체이다. 개인은 운영자금 3000만원, 시설자금 5000만원까지, 법인‧생산자단체는 운영‧시설자금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농가 부담 금리는 1%이다.
지원된 사업비는 농자재 구입, 시설‧장비 임차,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 및 기자재의 개선 확충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농업 외 사업과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쳐 2월 말에 확정되며, 3월 초부터 NH농협은행 창녕군지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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