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월 7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석열·이준석 갈등 봉합, 얼싸안고 원팀 선언
이재명 "내년부터 연 25만원 기본소득부터 시작"
문대통령, 베이징올림픽 방중 안할까…靑 찬반 갈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파국으로 치닫는 것으로 보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갈등을 극적으로 봉합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 사퇴 결의를 합의하려는 상황까지 갔지만, 이 대표와 윤 후보가 의총에 합류한 후 얼싸안고 원팀을 선언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의총 후 이 대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기 평택 물류센터 신축 현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관 빈소를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내홍은 벌써 두 번째 갈등과 봉합을 했는데요. 이제는 대선에만 매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관련해 "내년부터 연간 25만원의 기본소득을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해 주목됩니다. 이 후보는 추가 증세 없이 이 정도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는데요. 그 이상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림픽까지는 아직 한 달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다"며 "여전히 열린 자세로 상황을 보고 있고,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청와대 내부에선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놓고 찬반이 크게 갈렸는데요. 방중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북한이 개발해 시험발사 단계에 도달한 극초음속미사일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빠르게 날아가 요격이 매우 어려운 극초음속미사일의 등장은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군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를 찾아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독 회동을 마친 뒤 끌어안고 있다. 2022.01.06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올림픽 불참에 무게…이달 말 한·중 정상회담 주목/국민일보
청와대 관계자는 6일 "올림픽까지는 아직 한 달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다"며 "여전히 열린 자세로 상황을 보고 있고,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 내부에선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놓고 찬반이 크게 갈렸다. 일부 참모는 남북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 북한과 밀접한 중국과의 관계 정립을 강조하며 방중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NSC 상임위 "北과 대화재개 노력 지속"…北미사일 언급 없어/연합뉴스
청와대는 6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는 동시에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다만 청와대가 배포한 회의 결과 보도자료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한 북한의 발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北 극초음속미사일 진화… 한반도 '게임체인저' 우려/세계일보
북한이 개발해 시험발사 단계에 도달한 극초음속미사일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빠르게 날아가 요격이 매우 어려운 극초음속미사일의 등장은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군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장기적으로 이 미사일의 개발에 성공하게 된다면 한반도 안보지형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 게임체인저 지위를 가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지만,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배경이다.
-北 극초음속 미사일… 세계는 규탄, 한국 침묵/조선일보
과거 이런 북한의 도발 때는 한·미 외교 당국이 가장 신속하게 상황 공유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미·일 외교 장관 통화가 먼저 이뤄졌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이날 북한의 발표 2시간 뒤인 오전 8시 10분부터 35분간 통화했다.

"박근혜 석방 반대한건 야당…책상도 文이 넣어줬다"/중앙일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나 석방에 대해 반대해 온 건 오히려 야당"이라고 주장했다.2019년 1월부터 2년 가까이 문재인 대통령 곁을 지켰던 노 전 실장은 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9월 박 전 대통령이 어깨수술을 받자 정치권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론이 일었는데,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지도부가 오히려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그래도 '자당 대표도 했고, 탄핵됐어도 대통령까지 했는데 참 모질게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中, 한국발입국자 방역기준 강화…탑승전 PCR검사 1회→2회(종합2보)/연합뉴스
중국 정부는 한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확진 사례 증가 등을 감안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기준을 강화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6일 "근래 전세계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고 한국에서 중국을 찾는 사람의 확진 사례가 늘고 있다"며 중국 국내 요구에 따라 기존 1차례 실시하도록 하던 한국발 중국행 여객기 탑승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횟수를 2차례로 늘린다고 밝혔다.

윤석열·이준석, '급반전' 갈등 재봉합..."원팀으로 다시 뛰겠다"/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6일 갈등을 극적으로 봉합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에 사퇴 결의를 합의하려는 상황까지 관계가 악화됐으나 이 대표의 의총 참석, 비공개 토론 거쳐 윤 후보가 의총에 합류한 후 '원팀'을 선언했다. 윤 후보는 이날 밤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총 마무리 발언에서 "모든 게 제 책임이다. 각자가 미흡한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일을 다 털고 잊어버리자. 저와 이준석 대표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 모두 힘을 합쳐서 3월 대선 승리로 이끕시다"라고 외쳤다.

이재명 "기본소득, 내년부터 연 25만원 모든 국민 지급 시작"/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관련해 "내년부터 연간 25만원의 기본소득을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6일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보편적 국민소득은 임기 말부터 100만원, 내년부터는 연간 25만원을 지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사퇴압박 의총 8시간 뒤 원팀 선언… 尹·李 롤러코스터 하루/조선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6일 대선 승리를 위해 다시 힘을 합치기로 했다.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이날 밤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 윤 후보 측과 갈등을 빚다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 선거운동에서 손을 뗐다. 그러나 윤 후보가 전날 선대위를 해체하고 선거 대책 기구를 개편한 다음 날 두 사람은 '원팀'을 선언하며 갈등을 풀었다. 윤 후보는 이날 의총 후 이 대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기 평택 물류센터 신축 현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관 빈소를 찾았다.

윤석열·이준석, 또 격한 포옹... '파국→화해' 벌써 두번째/한국일보
극작가도 쓰지 못할 대반전의 화해 드라마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준석 당대표가 6일 밤 포옹하며 '원팀'을 선언했다. 이 대표가 윤 후보 선거대책위를 뛰쳐나간 지 2주 만이다. 지난달 '울산 회동'에 이어, 윤 후보와 이 대표가 파국 직전까지 갔다 극적으로 화해하는 일이 한 달 사이 두 번이나 벌어졌다. 이번 화해는 더 극적이었다. 이날 낮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 축출을 집단 결의했다.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를 "사이코패스" "양아치"라 부르며 사퇴를 압박했다. 이 대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보였다.

이재명 "한국엔 여당·야당·관당 있어…공직사회 꼭 개혁"/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많은 성과를 쌓았으나 '경제와 민생에서 유능했느냐'는 국민의 비판이 따갑다"며 "이재명 정부는 치열하고 솔직한 반성 위에서 새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앙일보·한국행정학회(회장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한국정책학회(회장 나태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공동 주최한 '차기 정부 운영, 대통령 후보에게 듣는다' 토론회에서 집권 시 운영 구상을 밝히며 이렇게 말했다.

尹에 쏟아진 '청년 쓴소리'… "후보곁 기생충 가득""洪-劉도 안아야"/동아일보
"여러분의 얘기를 듣는 것이 2030(세대의) 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윤석열이란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6일 국민의힘 청년보좌역들과 만나 청년 중심의 선거대책위원회 개편 방향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했다. 2030세대에 방점을 찍고 선거대책기구를 전면 개편한 첫날이었던 5일 윤 후보가 청년 행사에 스피커폰으로 참석한 사실이 논란을 빚은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극한 충돌로 치닫던 국민의힘… 尹·李 '원팀 포옹'으로 대반전/국민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6일에도 극한 대치를 거듭하다 전격적으로 화해했다. 윤 후보는 지난 5일 '윤석열 선대본'을 띄우면서 새 출발을 다짐한 만큼 '원팀' 정신을 거듭 강조했다. 갈등을 가까스로 봉합하기는 했지만 3월 9일 대선은 물론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6·1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둔 당내 주도권 싸움이 또다시 터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