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칸딘스키와 몬드리안에 가린 추상회화 선구자 말레비치, '러시아 아방가르드전'

기사입력 : 2022년01월07일 07:20

최종수정 : 2022년01월07일 10:53

절대주의 창시한 말레비치 기념비적 작품 서울에
현대 디자인에 절대적 영향 미친 러시아 아방가르드
4월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추상회화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름이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와 몬드리안(Piet Mondrian, 1872-1944)이다. 그러나 사실은 추상회화의 태동기에 이들보다 더 혁신적이며 혁명적인, 추상회화를 가장 극단으로 몰고간 사람이 더 있었다. 바로 카지미르 세베리노비치 말레비치(Kazimir Severinovich Malevich, 1878-1935)다.

말레비치는 절대주의 운동의 창안자로 추상회화를 가장 극단적인 형태까지 끌고 감으로써 순수추상화가 발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예술이 향유로서가 아닌 철학적 사유의 대상으로서 인지하게 했으며, 후대 미술가들은 구상 미술을 벗어난 그의 작품으로부터 풍부한 예술적 영감을 제공받았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말레비치의 <피아노를 연주하는 여인> 2022.01.06 digibobos@newspim.com

그럼에도 우리는 미술사에서 왜 칸딘스키와 몬드리안의 이름만을 들었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말레비치가 러시아(키에프) 출신으로 주 활동 무대가 러시아였기 때문에, 서유럽 중심의 미술사에서 외면당했기 때문이다. 물론 칸딘스키도 러시아(모스크바) 출신이지만, 그는 1911년 뮌헨에서 아방가르드 모임인 '청기사파'를 결성해 독일 표현주의 미술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1933년에는 파리로 망명함으로써 서유럽 주류미술에 편입됐다. 그러나 말레비치는 그러지 못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말레비치가 조국 러시아에서도 배척되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 레닌의 이념에 동조했고, 예술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스탈린이 집권하면서 선전 선동의 도구로서의 예술만을 원했던 스탈린은 철학적 사유가 깃들인 말레비치의 그림을 배척했고, 타락한 예술인으로 몰고 갔다. 결국 그는 두 번이나 간첩 혐의로 투옥생활을 해야 했다. 그의 절대주의 경향에 동참한 다른 화가들 작품 역시 모두 불태워졌다. 바로 이처럼 러시아에서도 멀리함으로써 미술사에 한동안 그의 족적이 배제되었던 탓이다.

1915년 미술에서 추상의 우월성을 힘주어 단언한 말레비치는 39점으로 구성된 비구상작품들을 '러시아의 마지막 입체미래주의 전시 0.10'전에 선보였다. <검은 사각형>(1915)은 이 작품들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작품으로, 전시실의 동편에 이콘화처럼 걸려 마치 러시아 정교회의 가정에 걸리는 종교적인 성상을 연상시켰다. 단순한 하얀색 바탕에 검은 사각형 하나가 있을 뿐인 이 작품은 이렇게 근대의 새로운 미술사조인 절대주의의 탄생을 알렸다.

당시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의 등장은 뒤샹의 변기에 버금가는 충격이었다.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은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최초의 완전한 추상으로서 세계미술사에서 혁명적 전복을 시도한 기념비적인 작품이었다.말레비치는 이후 '무'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켜 1919년에는 색을 완전히 제외시킨 <흰 바탕 위의 흰 정사각형>을 제작했다. 이 작품은 절대주의의 논리적 종결점이고, 말레비치의 철학적 종결점이었다.

트리치아코프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말레비치의 대표작 <검은 사각형>은 경매시장에 나온 적이 없어 그 가격을 가늠할 수 없으나, 절대주의 최초의 작품으로 그 가치만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레비치의 1916년 작 〈절대주의 구성 회화〉는 2008년 뉴욕 소더비에서 6000만 달러(현재 환율 706억2,294만2,500원)에 팔려 러시아 미술 작품 경매 역사상 가장 비싼 가격을 기록했고, 2018년 다시 크리스티 경매장에 나와 8,580만 달러(현재 환율 1,015억140만원)에 판매되어 그 기록을 경신했다. 〈절대주의 구성 회화〉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 순위 30위 안에 들어 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관람객이 말레비치의 작품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2022.01.06 digibobos@newspim.com

지난 12월 31일부터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칸딘스키, 말레비치 & 러시아 아방가르드: 혁명의 예술전'이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동서 이념 대립과 냉전에 의해 60년 이상 빛을 보지 못했던 러시아 아방가르드 작가 49인의 작품 75점을 소개한다. 추상미술의 선구자 칸딘스키와 말레비치부터 미하일 라리오노프, 나탈리아 곤차로바, 알렉산드르 로드첸코 등 20세기 현대미술과 건축, 디자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러시아 거장의 작품들이다.

전시된 작품은 러시아 국립 미술관인 예카테린부르크 미술관을 중심으로 크라스노야르스크 미술관, 니즈니 노브고로드 미술관, 연해주 미술관 등에서 왔다. 모두 러시아 연방 문화부에서 문화재로 등록·관리하고 있는 국보급 작품들이다. 러시아 아방가르드는 한때 퇴폐 미술로 찍혀 종식을 고했지만 이내 구미 중심 미술사의 지평을 넓히는 예술 사조로 부각됐다. 국내 추상미술과 단색화 탄생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전시 예술감독을 맡은 김영호 중앙대 교수는 5일 열린 개막식에서 "서유럽 중심으로 짜여 왔던 근대 미술의 지평을 러시아를 포함한 비서구권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전시 의의를 밝히면서 "동시에 전쟁과 혁명의 격변기를 살았던 러시아 혁명가들의 삶에서 동시대성을 찾는 작업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전쟁과 혁명의 격변기에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예술활동은 오늘날 4차산업혁명 시기, 즉 문명사적 전환기에 변화하는 시대상 앞에서 어떤 태도로 현실을 바라보고 겪어야 하는지 시사점을 던져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은 격려사에서 "러시아 아방가르드라는 산맥을 통과하지 않고는 현대미술에 진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중요한 20세기 전반의 역사"라며 "유럽이나 미국 미술에 비해 이상하게 러시아 아방가르드는 접할 수 없어 안타까웠는데 오랜만에 수준급 전시를 볼 수 있게 돼 행복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러시아 아방가르드 그림을 감상하는 관람객. 2022.01.06 digibobos@newspim.com

이데올로기에 막혔던 예술의 보고를 열어젖힌 이번 전시는 때마침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과 맞물리면서 가능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는 "상대적으로 짧은 양국의 외교 역사에도 문화 교류는 가장 성공적인 분야"라며 "특히 문화 행사는 양국 역사의 일부로서 양 국민을 연결시키는 정서적 토대를 강화한다"며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P.S : 절대주의와 러시아 아방가르드는 현대 디자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독일 바우하우스(Bauhaus)는 이들의 영향이 없었다면 태어나지 못했을 장소이자 사조였다. 이번 전시의 6번째 섹션은 바로 러시아 아방가르드가 현대 디자인에 어떻게 결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영상을 통해 알려준다.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이나 이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꼭 봐야할 영상이다. 전시는 4월 17일까지.

digibobo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