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11일 공포…6개월 후 적용
목적의 공익성 등 4가지 원칙 규정
존치 필요성 낮은 규정 7건 폐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받아 존속기한 연장을 결정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 법률안은 11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표일로부터 6개월 후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유재산 특례의 ▲기본원칙 확립 ▲일몰제 도입 ▲불요불급한 정비 등을 통해 국유재산특례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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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 [자료=기획재정부] 2022.01.04 jsh@newspim.com |
우선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으로 ▲목적의 공익성 ▲대상·요건의 구체성 ▲방법의 최적성 ▲기한의 한시성 등 4가지 원칙을 규정했다.
또한 모든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존속기한 연장을 결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했다. 현재는 특례를 규정한 개별 근거법률에 존속기한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218개의 특례 규정 중 6개만 준수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향후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존치 필요성이 낮은 특례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목적을 달성했거나, 존속기한이 도래해 존치 필요성이 낮은 국유재산특례 규정은 이번 개정에서 우선적으로 7건을 폐지했다.
구체적으로 ▲무역거래기반조성법에 따른 사용료 감면 ▲지능형 로봇 개발법에 따른 사용료 감면 ▲태권도 진흥법에 따른 사용료 감면 ▲포뮬러원 지원법에 따른 사용료 감면 ▲국제대회 지원법에 따른 사용료 감면 및 양여 ▲평창동계올림픽법에 따른 사용료 감면·양여(2건) 등이다.
한편 코로나19 등 재해 발생시 철도시설 점용료 감면,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10건의 특례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철도시설 점용료 감면, 지자체 철도유휴부지 사용료 감면(2건) ▲수도부지에 대한 지자체 사용료 감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사용료 감면 ▲국토안전관리원 사용료 감면 ▲용도폐지 된 해양경찰장비 개도국 무상 양여 ▲국립소방병원 사용료 감면 ▲농업생산기반시설 공공목적 사용 시 사용료 감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련 사용료 감면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사용료 감면 등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