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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생산, 판매, 사용, 수거 등 전 주기별 관리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1월04일 10:02

최종수정 : 2022년01월04일 10:02

어업관리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재편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물고기를 바다 등에서 잡는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 등이 전 주기별로 관리가 강화된다. 어업관리도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재편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구의 전 주기 관리와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 신고어업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구 생산, 판매, 사용, 수거 등 전 주기별 관리 강화

수산업법 전부개정을 통해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 등 전 주기별로 관리를 강화되고, 연근해자원의 회복을 위해 어종·업종별로 연간으로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어업관리 정책 전환이 추진된다. 신고어업 제도가 전국 단위 기업형 조업방식으로 악용되는 사례 등을 방지하는 보완장치 등도 추가로 마련된다.

해수부는 폐어구에 따른 해양오염과 유령어업 등 수산자원 피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구의 생산-판매-사용-수거 등 전 주기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폐어구 처리 모습 [자료=해양수산부] 2022.01.04 fair77@newspim.com

'어구생산업, 판매업'을 신설하고, 어구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는 3년간 생산ㆍ판매 기록 등을 작성해 보존해야 한다. 해양오염방지와 수산자원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어구의 판매량, 판매장소 등도 제한된다.

어구마다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어구실명제'가 법제화되며 수중에서 자연분해되는 '생분해성어구의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어구의 재질을 별도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폐어구의 효과적인 수거·폐기를 위해 금어기 등을 활용, 일정기간 특정해역의 조업을 중단하고 부설된 어구를 일제회수한 뒤 해당 해역을 집중정화하는 '어구일제회수제'도 도입된다.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천재지변 등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어구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총허용어획량제도 기반으로 어업 재편

어업이 총허용어획량제도 기반으로 재편된다. 시·도지사가 관할 해역 내의 어획량 제한을 기반으로 어구·어법을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도입된다. 해역·지역별로 다양한 어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에 일정 부분 자율성이 부여된다.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도 늘린다. 총허용어획량제도 중심 어업관리를 위해서는 어획량, 어획물의 종류 등 관련 데이터의 고도화가 필요한데, 기존 연·근해 29개 업종에 구획어업 12개 업종과 어획물운반업이 보고대상에 추가된다.

어업인들을 위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신고어업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전국단위 기업형 신고어업'이 방지된다.

2수산자원조사원들이 위판장에서 TAC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 [자료=해양수산부] 2022.01.04 fair77@newspim.com

신고어업은 영세한 지역민의 생업을 위해 지역에서 어획강도가 낮은 소규모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지만, 지역을 옮겨가면서 신고어업자를 고용해 기업형으로 조업하는 변칙 사례가 발생되는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신고어업의 요건에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하고, 면허·허가어업과 같이 다른 사람에 의해 경영을 지배받는 것을 금지한다.

신고어업 관련 어업분쟁을 방지하거나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어업 관련 제한 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법 시행일(2023년 1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어업인 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 적용성과 실효성을 갖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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