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2021년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치매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 추가공제 알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3일 시에 따르면 부양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시 기본공제 외에 소득세법 제51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이다[사진=안성시]2022.01.03 krg0404@newspim.com |
특히 치매환자 중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며, 해당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안성시보건소 관계자는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당부한다"며 "치매가족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해 가족교육, 자조모임과 함께 음악회 관람 등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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