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402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매출감소 기업을 위해 특별자금 100억 원을 신설해 지원한다.
충북도청.[사진=뉴스핌DB] |
대출금 연체 방지를 위한 원금상환 유예와 만기연장(업체신청시 대출은행 심사 후 1년 연장 가능)을 시행해 부담을 줄여 준다.
창업과 경쟁력강화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충북도와 투자협약기업으로써 올해 착공할 경우 1.0%의 금리 우대 지원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등이다.
1차 접수는 10~14일까지다. 3월과 6월, 9월에도 추가 접수를 받는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으로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 홈페이지와 충북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