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컨설팅학원 강사가 대작·대필, 교내외 대회 제출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벌금 300만~4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는 교내외 대회 수상 실적을 쌓기 위해 대작·대필한 발명품과 보고서 등을 대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생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벌금 400만원, B(2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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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
A씨와 B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8년 서울 강남구 한 대학입시 컨설팅 학원 강사들이 대신 작성해준 보고서 등을 대회에 제출해 대회 관계자의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교내에서 개최하는 과학발명품 경진대회와 서울시교육청 주최 경진대회에 강사가 제작한 발명품과 이에 대한 작품 설명서를 자신이 제작·작성한 것처럼 속여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는 교내 글쓰기 대회, 과제 연구 대회에 강사가 대신 작성한 보고서를 자신의 명의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대필 보고서 등을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입상한 학생 10명과 학부모 2명을 정식 재판에 넘기고 A씨와 B씨를 포함해 수상 결과가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29명은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징역·금고형보다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서면 심리를 청구하는 절차다.
이후 A씨와 B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 선고 결과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함께 약식기소됐던 다른 학생들은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하지 않거나 정식 재판 청구를 취하해 벌금 200만~300만원을 확정받았다.
한편 해당 대학입시 컨설팅 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사들에게 대작·대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C씨는 지난해 9월 징역 1년2월을 확정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대회에 참가한 다른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다른 학부모·학생들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