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공연장, 시작시간 21시까지 허용...일부 완화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정부의 현행 방역지침 2주간 연장에 따라 현 거리두기 2주간 유지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쏟는다.
또 손실보상 선지급 등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유지키로 하고 일부수칙과 방역패스 시행안을 미세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따라 사적모임은 현행 '4인 허용'이 종전대로 유지된다.
다만 영화관·공연장은 기존 22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됐으나 상영시간 등을 고려해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21시까지로 허용해 조금 완화했다.
또 방역패스도 현장의 원활한 안착과 시설 간 형평성 문제 등에 따라 일부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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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코로나19 검체검사[사진=뉴스핌DB] 2021.12.31 nulcheon@newspim.com |
대구시에 따르면 청소년 방역패스(12세에서 18세, 2009.12.31.일 이전 출생자)는 당초 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청소년 접종기간 확보 등을 위해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 부여키로 조정됐다.
이에따라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4월 1일부터는 방역패스 지침 위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도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다만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월 16일까지 1주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대구시는 거리두기 강화방침이 2주간 연장됨에 따라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의 손실과 피해를 적극 지원키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강화 및 방역지원금 등을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또 향후 2주간은 병상확충, 재택치료 강화 및 내실화, 경구용 치료제 도입 및 오미크론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새로운 방역‧의료체계 개편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고위험시설 중심으로 감염확산 차단 위한 연말‧연시 특별방역점검과 함께 최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대상 특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철섭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확산 중이며, 향후 오미크론의 우세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께서는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추가 접종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