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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형기 종료에도 석방 안 하면 신체 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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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1년 확정 받았는데 검찰 석방 안 해
6일 뒤 별건으로 구속영장 발부
인권위 "인권침해 매우 심각…책임 엄중"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됐음에도 석방하지 않는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과 관련된 검사와 수사관에게 징계 조처하라고 30일 권고했다. 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직무교육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 사문소 위조 혐의로 구속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상고심에서 두 사건이 진행됐다.

이듬해 11월 26일 대법원은 A씨의 사문조 위조 사건에 대해 상고기각 판결을 내리고 다른 사건은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사문서 위조 사건은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당시 형이 확정되기까지 A씨의 구금기간은 381일로 형기를 초과한 상태였다.

그러나 검찰은 A씨를 석방하지 않다가 6일 후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형이 확정된 기존 구속사건에 대해 석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검찰에게 불법구금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상고심 재판 중 구속기간 갱신결정이 있었고, 상고기각은 구속영장 실효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불법구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A씨가 초과구금된 것은 징역 6개월이 선고된 파기환송 사건 형기에 산입될 예정이라 불법구금이 아니라고 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이에 인권위는 "구속은 이른바 '미결구금'으로 종국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인정되는 것이므로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며 "형이 확정된 이후 상고심 재판 중에 있었던 구속기간 갱신결정으로 계속 구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은 불구속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했을 뿐 구속에 관한 결정을 따로 하지 않았다"면서 "구속에 관한 결정을 별도로 하지 않은 이상, 상고심 재판 중에 있었던 구속기간 갱신에 따른 영장 효력이 불구속 사건의 파기환송심에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구속사건의 미결구금일수중 1년을 초과하는 구금일수가 불구속 사건의 형기에 산입돼 불법 구급이 아니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선 "미결구금일수 산입과 구속영장의 효력은 별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주장은 구속기간의 전용으로 이어져 사건 단위로 구속기간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행정적인 실수나 착오로 보기 어렵다"며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 구금은 불법감금에 해당할 수 있는 등 인권침해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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