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10% 이상 뽑아야
[서울=뉴스핌] 소가윤 인턴기자 =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4학년도부터 대학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전체 정원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회통합전형의 세부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28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2021.12.16 pangbin@newspim.com |
이번 개정안에 따라 대학은 2024년도부터 전체모집 인원의 10% 이상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 대상 기회균형 전형으로 모집해야 한다.
다만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방의 신입생 충원 여건을 고려해 지방대학은 의무모집 비율의 절반인 5% 까지를 지역인재로 선발할 수 있다.
기회균형선발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도서벽지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특성화고 졸업자, 장애인, 서해5도 주민, 보호종료아동, 북한 이탈주민 등이다.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이 지역균형선발 전형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를 지원 자격으로 하고 교과 성적을 위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통해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모집하도록 권고했다.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는 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조치"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대학 진학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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