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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년 1월 3일 2차접종 증명 유효기간 적용…7월 7일 이후 접종 유효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14:34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14:52

30일 개별 계약된 모더나 백신 149만9000회분 출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 1월 3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2차 예방접종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내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 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2차접종 후 경과일을 사전에 확인하고 180일이 지나기 전 3차접종을 받아야한다고 29일 밝혔다.

접종증명의 효력은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에 인정된다. 유효기간이 시행되는 내년 1월 3일에 유효한 접종증명서는 2차접종을 2021년 7월 7일(7월 7일 포함) 이후 받았거나 3차접종 받은 증명서이다. 3차접종(부스터)를 받은 경우 접종일과 관계없이 접종증명이 유효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기본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시작된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치료병원 종사자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2021.10.12 pangbin@newspim.com

2차접종을 받은 경우 COOV앱으로 발급받은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우측 하단에서 2차접종일과 2차접종 후 경과일을 확인 가능하다. 1월 3일부터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도 2차접종 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설 이용을 위해 QR코드 스캔 시 접종상태(접종 및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소리로 알 수 있다. 유효한 증명서일 경우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는 반면 유효하지 않은 증명서는 '딩동' 소리만 나게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노인 또는 청소년의 접종여부는 종이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예방접종 스티커로도 확인할 수 있다. 증명서와 스티커에 표시된 2차접종일로부터 6개월(18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유효한 접종증명으로 인정된다. 매일 당일 유효한 2차접종일을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대본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의 방역패스 제시·확인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시설관리·운영자는 방역수칙·방역패스 안내 포스터 등을 게시해 이용자가 시설 이용 시 접종증명서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시스템 개선 일정에 맞춰 KI-PASS앱을 업데이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30일 개별 계약된 모더나 백신 149만9000회분이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에서 출고될 예정이다. 이로써 올해 총 1억189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이 국내 공급됐다.

정부는 백신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백신의 유효기간, 국내 접종계획 등을 고려해 올해 미도입 물량을 내년까지 분산해 공급하는 방안을 제약사 등과 협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추후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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