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장애로 분류..."활주로 이탈은 아냐"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 여객기가 제주공항 착륙 후 활주로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유도등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나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7시쯤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한 김해발 대한항공 여객기 KE1023편이 이동하다 활주로에 설치된 유도등과 부딪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160명 등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활주로 등 4개가 파손됐다. 대한항공은 항공기 활주로 중앙선에서 잠시 벗어났다가 다시 중앙선으로 정상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활주로 이탈이 아닌 항공안전장애로 분류된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강한 바람에 기체가 휘청이면서 바퀴가 유도등과 부딪혔지만 활주로를 이탈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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