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2022년 1월말까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겨울철 어선 화재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28일 해경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항포구에 정박한 낚시어선과 10톤 미만의 화재 취약 어선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 화성시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관계자들이 경기 화성시 전곡항에서 겨울철 어선 화재 예방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평택해경]2021.12.28 krg0404@newspim.com |
주요 점검은 △기관실 통풍 장치 및 상태 확인 △인화성 물질 관리 상태 △선내 난방기 및 전기 시설 누전 여부 △어선 내 취사용 가스 관리 상태 △소화기 비치 유무 등이다.
특히 해경은 화재 예방 점검과 함께 어선 운항, 통신, 구명 장비 운용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 실시하기로 했다.
해경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관내 어선에 대한 화재 예방 점검을 실시한다"며 "겨울철 화재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