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군사법원에서 적법한 영장 받아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방부는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군검찰이 피의사실 확인을 위해 변호인 등을 대상으로 통신조회를 한 것은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 이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관련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군사법원에서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특정 기간 피의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전화번호를 확인했고,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근거해 통신사에 전화번호부의 가입자 정보를 확인한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 [사진=국방부] |
그러나 "검찰단은 변호사 또는 기자 등 특정 신분이나 직업군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부 대변인은 "검찰단이 통신사로부터 받은 가입자 정보는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가입과 해지일이었으며 이 정보만으로는 신분 또는 직업을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조회자들에 대한 정보는 수사 관련 사안으로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바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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