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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의 바다' '돈 룩 업' '아네트'…'집콕' 연휴 채울 OTT 신작

기사입력 : 2021년12월25일 08:01

최종수정 : 2021년12월25일 08:01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고요의 바다'부터 '돈 룩 업', 디즈니+의 '안녕 알베르토' 등 올해의 마지막 신작들이 찾아온다. 왓챠에서는 칸 영화제 수상작 '아네트'와 '새해전야'로 연말 연시 분위기를 한껏 살린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넷플릭스] 2021.12.24 jyyang@newspim.com

넷플릭스 시리즈 '고요의 바다'는 필수 자원의 고갈로 황폐해진 근미래의 지구, 특수 임무를 받고 달에 버려진 연구기지로 떠난 정예 대원들의 이야기다. 우주 생물학자 송지안, 탐사 대장 한윤재를 비롯한 최정예 대원들은 인류 생존의 단서를 찾아 5년 전 폐쇄된 달 탐사기지 발해로 향한다. 이들은 24시간 안에 발해기지에 남아있는 중요 샘플을 회수해 지구로 귀환해야 한다. 천신만고 끝에 발해기지에 도착한 대원들은 사인을 알 수 없는 시체 더미와 대원들에게 다가오는 미확인 생체 신호까지, 믿을 수 없는 상황과 맞닥뜨리며 혼돈에 휩싸인다. 정우성이 제작에 참여하고 배두나, 공유, 이준, 김선영, 이무생, 이성욱 등이 출연한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넷플릭스] 2021.12.24 jyyang@newspim.com

넷플릭스 영화 '돈 룩 업'에서는 태양계 혜성이 지구에 충돌할 예정임을 발견한 천문학과 대학원생 케이트 디비아스키와 담당 교수 랜들 민디 박사는 이를 알리기 위해 나선다. 하지만 대중과 언론은 물론 대통령도 이들의 말을 믿지도, 듣지도 않고 웃음거리가 돼버린다. 전작을 통해 미국의 현실을 신랄하게 풍자해온 애덤 매케이 감독이 다시 한 번 날카로운 비판의 시선을 담았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필두로 제니퍼 로런스, 롭 모건, 조나 힐, 마크 라일런스, 타일러 페리, 티모시 샬라메, 론 펄먼, 아리아나 그란데, 스콧 메스쿠디, 케이트 블란쳇, 메릴 스트립 등 탈지구급 라인업을 만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디즈니+] 2021.12.24 jyyang@newspim.com

디즈니+의 신작은 전 세계를 열광케 한 전설적인 밴드 '비틀즈'와 '반지의 제왕'의 피터 잭슨이 만난 '비틀즈: 겟 백'을 공개한다. '비틀즈'의 라이브 음반에 발매될 예정이었던 14개의 신곡과 해체 전 마지막 라이브 공연 속 비하인드 스토리를 최초로 담은 뮤직 다큐멘터리다. 60시간의 미공개 장면과 150시간 이상의 오디오가 사용됐다. 이번 작품은 비틀즈의 아름다운 음악과 고민을 통해 세대를 뛰어 넘는 가슴 벅찬 감동을 선사한다. 비틀즈 멤버들의 일상적인 모습, 공개된 적 없는 비틀즈가 완전체로 선보인 마지막 라이브 공연 루프탑 콘서트까지 모두 담겼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디즈니+] 2021.12.24 jyyang@newspim.com

디즈니·픽사의 감성충만 힐링 어드벤처 '루카의 스핀오프 '안녕, 알베르토'를 디즈니+에서 독점으로 공개한다. 디즈니+ 오리지널 '안녕, 알베르토'는 친구 '루카'가 학교로 떠난 후, 포르토로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알베르토'가 가장 멋진 인간이라 여기는 과묵한 어부 '마시모'와 함께하며 펼쳐지는 특별한 우정을 그린 이야기다. 아름답고 청량한 이탈리아 남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눈부시게 빛나는 비주얼과 순수함 가득한 '알베르토'의 일상이 어우러져 유쾌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사진=왓챠] 2021.12.24 jyyang@newspim.com

왓챠는 2021 칸 영화제 개막작인 레오 까락스의 신작 '아네트'를 단독으로 선보인다. '아네트'는 오페라 가수 안과 스탠드업 코미디언 헨리가 사랑에 빠지면서 무대 그 자체가 된 그들의 삶을 노래한 시네마틱 뮤지컬로, 거장이 선사하는 새로운 영화적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작품이다. 칸 영화제 개막작 상영 및 감독상 수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작품으로 아담 드라이버, 마리옹 꼬띠아르가 상대역으로 호흡을 맞춘다. 레오 까락스 감독이 처음으로 연출한 영어 영화이자 뮤지컬 영화로 미국 밴드 스팍스(SPARKS)의 론 마엘, 러셀 마엘 형제가 영화의 원안과 음악을 맡았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사진=왓챠] 2021.12.24 jyyang@newspim.com

연인, 친구, 가족 모두와 함께 봐도 좋은 영화 '새해전야'가 왓챠에서 서비스된다. '결혼전야'의 홍지영 감독이 올 초 공개한 '새해전야'는 인생 비수기를 끝내고 새해엔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은 네 커플의 두려움과 설렘 가득한 일주일을 그린다. 취업, 연애, 결혼 등 가장 보편적인 우리들의 고민을 네 커플의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담아 공감대를 자극한다. 김강우, 유인나, 유연석, 이연희, 이동휘, 천두링, 염혜란, 최수영, 유태오 등 매력적인 배우들의 호연과 케미스트리는 물론, 새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카운트다운 불꽃놀이와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의 이국적인 풍광 등 다양한 볼거리도 시선을 사로잡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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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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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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