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조교·김경록 임의제출한 증거 인정 안한다"
검찰 "소유자인 정 교수가 소유권 포기…절차 적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검찰이 확보한 컴퓨터(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2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조교 김모 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와 (정 교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임의제출한 자택 서재 PC,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의 PC에서 나온 증거들은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24 hwang@newspim.com |
재판부는 "제3자나 공범이 증거를 제출한 경우 이들의 임의제출 의사만 가지고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의 의사를 추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김경록 씨나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 사건에서 해당 PC가 증거로 사용됐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으니 적법하다는 취지이나 해당 사건에서는 임의제출자가 공범인 경우나 실질적 피압수자의 참여권에 관한 법리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 증거에서 파생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증조사를 하면서 증거로 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 취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판례 취지는 해당 사건에 있어 특수성이 인정된 것이고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개념은 아니다"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 "강사휴게실 PC는 사실상 소유자(정 교수)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당시 휴게실에 버려진 PC의 소유자를 알 수 없었고 정 교수 본인도 자기가 사용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피의자에게 통지하고 참여권을 보장해줘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변호인은 "정 교수는 소유권자의 권리를 포기한 적이 없다"며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증거관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했던 몇 가지 말을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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