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내란선동죄 등으로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대전교도소에서 24일 오전 10시 가석방 출소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징역 9년을 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이날 가석방됐다. 구속된 지 만 8년 3개월만이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
이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 혁명조직을 이끌며 내란을 모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구속 2년 만인 2015년 대법원은 내란음모죄는 무죄, 내란선동죄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확정했다.
또 2019년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홍보 업체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이 추가되기도 했다.
가석방된 이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복권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대해 "정말 사면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악랄한 박근혜 정권 당시 말 몇마디 했다는 이유로 현역의원을 감옥에 넣은 사람이 사면됐다. 피해 입은 사람은 가석방으로 이제야 나오게 돼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의원 구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애초부터 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이 전 의원의 가석방을 두고 "정치 탄압의 피해자에게 사면이 아닌 가석방 결정한 것에 분노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또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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