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진천소방서는 소방시설의 올바른 유지·관리를 위해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진천소방서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군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초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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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소방서.[사진=뉴스핌DB] |
비상구 폐쇄 행위로는 ▲피난시설 방화시설을 폐쇄 ▲피난 방화시설의 주위 물건적재 ▲피난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포함된다.
불법행위 발견시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강택호 소방서장은 "불법행위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이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