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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대북제재 위반' TD 뱅크그룹, 11만5000달러 벌금 합의"

기사입력 : 2021년12월24일 08:38

최종수정 : 2021년12월24일 08:38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직원 9명 계좌 개설 거래 혐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직원들의 계좌를 개설해 1000건이 넘는 거래를 진행한 미국 'TD 뱅크그룹'에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11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23일(현지시각) 미 동부 델라웨어 소재 'TD 뱅크그룹'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11만5000달러의 벌금을 내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4일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 청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1.05.06 mj72284@newspim.com

재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TD 뱅크그룹은 OFAC 인가 없이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직원 9명의 계좌를 개설해 총 1479건의 거래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TD 뱅크가 지난 2016년 12월20일부터 2018년 8월 15일까지 OFAC 허가 없이 거래한 금액은 총 38만3865달러에 이른다고 재무부는 발표했다.

재무부는 북한대표부 직원 9명이 계좌 개설 당시 북한 여권을 제시했지만 은행이 사용하는 정치적 위험인물(PEP) 목록에는 제재 대상 국가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TD 뱅크 직원들이 한국과 북한의 국적을 실수로 바꿔 적거나 국적 부분을 빈칸으로 남겨놓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대북 제재 위반 시 최대 벌금 한도는 46만800달러다.

다만 재무부는 해당 업체가 자발적으로 북한인들의 계좌를 폐쇄했고, 대북 제재 위반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벌금을 책정했다고 전했다.

TD 뱅크그룹의 행위는 제재 대상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판단되는 인물이나 기관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연방 규정(31 CFR Part 510)에 적용된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설명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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