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딸 채용 의혹 보도한 MBC에 정정보도 청구소송
재판부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기사로 보일 뿐"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동아일보가 자사 입사비리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동아일보가 문화방송, 아이엠비씨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각 기사는 공정하지 않는 채용절차에 문제를 제기해 왔던 언론사가 정작 해당 언론사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자를 형사고소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기사로 보일 뿐"이라며 "피고들이 이 사건 쟁점사실을 보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자신이 형사고소한 동료 인턴이 원고의 인턴으로 근무한 적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고소를 취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는 바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했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 3월 8일 MBC 뉴스데스크는 '사장 딸 아빠찬스 지적했다고…인턴 고소한 동아일보'의 제목의 리포트를 보도했다. 2021.12.22 filter@newspim.com [사진=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캡처] |
앞서 동아일보는 지난해 11월 'DNA 동아미디어그룹 채용연계형 인턴 공개채용'을 진행했다. 그러나 신문기자 부문 최종 합격자 명단에 동아일보 사장의 딸이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동아일보는 카카오톡 익명 오픈채팅방에 해당 의혹을 제기한 A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김 사장의 딸과 함께 합격한 인턴 기자였다.
이에 MBC는 지난 3월 8일 뉴스데스크와 3월 9일 뉴스투데이에 '[단독] 사장 딸 아빠찬스 지적했다고…인턴 고소한 동아일보' 제목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A 씨의 신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며 MBC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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