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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발의..."피해자 신원 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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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응급조치기간, 1→2개월로 늘려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 계속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20일 발의됐다. 피해자 신원 누석을 금지하며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스토킹 범죄의 긴급응급조치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피해자 인적사항, 사생활에 관한 비밀 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쇄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검사에게 법원에 출석·귀가 시 동행 등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판사는 또한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결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피해자가 위협에 의해 고소를 취하하거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장치를 제거했다.

태영호 의원은 "지난 4월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며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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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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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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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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