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직업 공개… 6520만원·1억2560만원 미지급
출국금지 7명·운전면허 정지 10명 요청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아빠 명단이 처음 공개됐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 2명의 이름이 홈페이지에 19일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지난 7월 13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이후 첫 사례다.
[사진=여성가족부 누리집] 신수용 기자 = 2021.12.19 aaa22@newspim.com |
여가부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금액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법률에 따라 얼굴 사진 등 다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채무자는 김 씨와 홍 씨다. 이들의 채무액은 각각 6520만원·1억2560만원이다. 법원 명령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않았다.
여가부는 지난 14일 제2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명단 공개를 결정했다. 여가부는 이들에게 3개월의 의견진술기간을 부여했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어 이름을 공개했다.
심의회에는 이들 2명 외에도 9명의 명단공개 신청이 접수돼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에게 명단 공개 예고를 통지하고 의견 진술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여가부는 채무자에게 주는 의견진술 기간이 길다는 지적을 고려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명 이 외에도 여가부는 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지난 16일 양육비 채무자 7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10명에 대해서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이들은 2154만원에서 1억 5360만원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10월 6일과 같은달 28일 양육비 채무자 2명과 6명에 대해 처음으로 각각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여가부는 출국금지 요청 채무 금액 기준이 5000만원 이상이어서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채무 금액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시 의견 진술 기간을 단축하고 출국금지 요청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미성년 자녀들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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