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광산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이색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에 소화기를 세대별·층별 1개 이상,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 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랩핑 홍보 [사진=광주 광산소방서] 2021.12.15 kh10890@newspim.com |
이에 광산소방서는 광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 엘리베이터 2개소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랩핑을 설치했고, 민원인에게 발송하는 행정봉투 뒷면에는 개정된 소방법령과 홍보 문구를 인쇄해 눈길을 끌었다.
이관용 예방안전과장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이색 홍보를 통해 소방안전 생활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겨울철 화재 예방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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