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행안부→총리실 개편 방안 논의 지지부진
행안위서 8개월째 잠들어 있어…전문가도 쓴 소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행정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출범 30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역할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위 실질화를 위해 행전안전부 소속인 경찰위를 국무총리 아래로 옮겨야 한다는 제안이 계속 나오지만 관련 법 개정안 논의는 더디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 실질화 내용을 담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8개월 넘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잠들어 있다.
지난 3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경찰위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옮기고 경찰청을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경찰위 위원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겨 있다.
이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2017년 출범한 경찰개혁위원회(경찰개혁위)가 권고한 내용이기도 하다. 경찰위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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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하지만 관련 법 개정안은 지난 8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한번 토론했을 뿐이다. 후속 논의도 이어지지 않는다. 법 개정은 국회 논의 사안이라며 경찰청도 한 발 물러서 있다.
진선미 의원안 외 경찰 출신인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경찰위 지위 재설정 내용을 담고 있다. 임호선 의원안은 현재 자문기구에 그치는 경찰위를 행안부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명문화하고 위원 수를 9명으로 늘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 또한 지난 2월 행안위서 논의됐을 뿐 진척이 없다.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경찰위 30주년 기념행사에서 쓴소리가 나왔다. 이날 30주년 기념으로 열린 학술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한 김성태 홍익대 법학부 교수는 "경찰위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면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도 "제한된 업무와 권한으로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정치적 중립 확보, 인권보장 등 경찰위에 거는 기대에 한계가 있음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위 역할을 경찰 견제 및 통제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국가경찰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경찰위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실 밑에 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찰개혁위 권고와 일맥상통한다.
김 교수는 "경찰위가 치안 사무를 관장하며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할 권한까지 갖게하는 것은 경찰위를 정점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경찰제제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경찰위는 행안부가 아닌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제에서 경찰위는 합의제행정기관에 가깝다"고 꼬집으며 "경찰위 위상과 역할 재정립,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변화, 권한의 확대 및 보완 등 입법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
행안위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 또한 경찰위 실질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김 교수 의견에 동의했다.
이 의원은 수사권 조정 후 경찰 권한과 역할이 커졌지만 민주적 통제 및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경찰권 민주적 통제 첫걸음은 경찰위 실질화라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