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불법으로 대게를 포획한 무허가 어선과 영업구역을 위반한 바다낚시배 등 5척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12월 10~11일 이틀간 육·해상에 병해 고질적인 대게 불법포획 단속을 실시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북 울진해경이 대게 불법 포획 등 불법어업행위 불시 단속에 나서 적발된 대게 등을 방류하고 있다.[사진=울진해경] 2021.12.14 nulcheon@newspim.com |
울진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에 507함 등 경비함정 6척, 육상에 각 파출소 및 정보·형사 요원들을 동원해 해·육상에서 총 77척을 검문검색했다. 단속 결과 수산업법(무허가 대게 포획, 192마리)' 1척, '낚시관리 및 육성법(영업구역 위반)' 1척, '어선안전조업법'(승선원 변동 미신고)' 3척 등 위반 선박 총 5척을 적발했다.
관련법상 연중 포획금지 구역에서 포획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게암컷(빵게) 또는 체장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영덕 울진 지역 내 어선 중 '포획 금지구역 조업', '불법어구조업', '암컷대게 포획' 등 불법을 자행하는 선박들의 첩보를 입수하는 등 동해안의 주 어종인 대게 자원을 보호하고 불법조업 근절과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연중 해상․육상․공중에서 불시 입체적 단속활동을 지속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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