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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12월 14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12월14일 09:48

최종수정 : 2021년12월14일 09:48

5000만명 고객 보유 獨 은행 슈파카세, 내년 암호화폐 구매 서비스 출시 검토
블룸버그 "로빈후드, 암호화폐 선물하기 기능 개발 중"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5000만명 고객을 보유한 독일 저축은행 슈파카세(Sparkasse)가 내년 BTC, ETH 등 암호화폐 구매 서비스 출시를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검토 중이라고 파이낸스FWD가 보도했다. 슈파카세 산하 IT 서비스 부문 S-페이먼트(S-Payment)의 전담팀이 이와 관련 계획을 준비 중이다.

계획에 따르면 이용자는 본인의 예금 계좌를 통해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 슈파카세 이사회는 내년 초 프로젝트 실시 여부에 대해 투표할 예정이며, 통과 시 암호화폐 월렛은 내년 후반에 출시된다. 다만, 슈파카세 내부 규정 상 파일럿 프로젝트 진행 및 거래 서비스 도입 여부는 370여 개 슈파카세 지점이 개별적으로 결정, 진행하게 된다.

◆블룸버그 "로빈후드, 암호화폐 선물하기 기능 개발 중"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온라인 증권거래 플랫폼 로빈후드가 사용자 간 암호화폐 선물 전송 기능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는 "로빈후드가 최대 180자 메시지와 함께 암호화폐를 보내는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 해당 기능을 통해 암호화폐를 선물한 발송자는 상대방이 코드를 수락하기 전에 한정해 해당 메시지 발송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로빈후드는 아이폰 앱의 베타버전을 통해 관련 기능을 개발 및 테스트하고 있다.

◆지난주 암호화폐 투자 상품에 8800만달러 유입... 전주比 52%↓
코인데스크가 런던 소재 암호화폐 투자펀드 코인셰어스(Coin Shares)의 주간 자금 흐름 보고서를 인용, 지난주 상장지수 펀드(ETF)를 포함한 암호화폐 투자 상품에 약 8800만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주(1.84억 달러) 대비 52% 감소한 수치다. 지난주 비트코인 관련 투자 상품에 유입된 자금은 약 5200만달러 규모로, 이더리움 관련 투자 펀드에서는 1700만 달러 자금이 유출됐다. 솔라나 펀드에는 170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 미디어는 "비트코인의 계속되는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이러한 가격 약세를 여전히 매입 기회로 여기고 있다. 다만 그 속도는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코인셰어스(Coin Shares)의 주간 자금 흐름 보고서

◆美 테네시주 잭슨시, 암호화폐 퇴직 연금 수령 지원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테네시주 잭슨시 스콧 콘저(Scott Conger)시장이 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퇴직 연금 수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스콧 콘저는 이와 관련해 "모든 근로자들이 해당 옵션을 갖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10일 마이애미 시장이 퇴직 연금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분석 "데리빗 롱포지션 비율 상승.. 강세장 시그널"
코인텔레그래프가 크립토퀀트 온체인 분석을 인용, "11월 하반기 데리빗의 롱숏 비율이 현저하게 상승했으며, 이는 가까운 시일 내에 강세장이 나타난다는 확실한 신호"라고 전했다. 최근 연구결과 데리빗 거래소의 무기한 선물 보유자 롱숏 비율이 시장의 선행지표로 나타나는 한편, 거래소 BTC 보유량이 2017년 2만 달러 고점을 기록할 당시보다 감소하며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 "암호화폐 생태계 투자 중"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243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인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 무바달라 인베스트먼트캐피탈의 최고경영자(CEO)인 칼둔 알 무바라크가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무바달라는 암호화폐 생태계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무바달라는 블록체인 기술과 에너지를 최우선 관심 분야로 꼽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불과 몇 년 사이에 2500억 달러 가치에서 3조 달러 가치로 급성장했다. 많은 사람들이 해당 산업을 회의적으로 보지만 난 이게 진짜라고 생각한다. 어느 시점에서 최종 형태의 규제환경이 마련되면 암호화폐는 진정한 자산 클래스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바달라는 지난 2019년 UAE 최초 규제 적격 암호화폐 거래소 미드체인에 투자하며,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첫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NFT 마켓 벌컨 포지드, 1억달러 상당 PYR 도난
NFT 마켓 벌컨 포지드(Vulcan Forged)가 450만 PYR를 도난 당했다고 밝혔다. 약 1억달러 규모다. 벌컨 포지드 측은 "도난 당한 모든 PYR은 자사 트레저리에서 배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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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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