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 광전본부는 13일 "우정사업본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광주 서구 전남지방우정청 앞에서 우정사업본부 규탄대회를 열고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1월 상시협의체에서 9월 1일 시행된 요금인상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분류비용 마련을 위한 것이며 이를 별도운임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기존 수수료에 분류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국택배노조 우체국 광전본부가 13일 오전 전남지방우정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사회적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1.12.13 kh10890@newspim.com |
이어 "우정본부는 분류비용을 택배요금과 택배노동자 수수료 두 곳에서 이중으로 챙기려 하고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우정본부는 연간 약 800억웡늬 부당이득을 얻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회적 합의의 취지를 근본에서 부정하고 이를 파기하는 행위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상시협의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우정본부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별 분류작업이 전면 시행돼야 하지만 우정본부는 올해가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구체적 대책 없는 헛바퀴 논의만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조는 '기존 수수료에 분류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입장 철회, 택배 노동자 수수료 삭감 시도 중단, 단협에 따른 미지급 수수료 지급 등 사회적 합의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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