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음란물 문제,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
이준석 반발 "이재명, 모든 국민 편지봉투도 뜯을 건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의 통신 자유 침해 논란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11일 경북 구미시의 금오공대 학생들과 함께 한 '함께 나누는 대구경북의 미래 비전'이라는 행사 이후 학생들의 질문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좋다"면서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고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라며 "사전 검열이 아니며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내가 즐겁자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 안된다는 본질적 한계가 있고 합의했으면 따라야 하는 법률적 한계가 있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kilroy023@newspim.com |
그는 이를 언론에 비유해 "헌법이 민주주의 체제를 보장하라고 언론의 특권을 보호했더니 이를 이용해 가짜뉴스를 퍼뜨려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가 댓글에 개인으로 '이재명이 뭐라 뭐라' 가짜로 썼으면 '왜 이래' 하는 걸로 끝나지만 언론의 이름으로 '이재명이 돈을 받았다'고 쓰는 것은 국민의 판단을 흐리는 것이므로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N번방 음란물 문제로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는다"며 "사회질서에 반하면 안 된다"고 말을 맺었다.
N번방 방지법은 지난 10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주요 포털 기업들이 불법 촬영물 필터링을 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이것이 사실상 사전 검열 아니냐는 논란이 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 후보 발언을 담은 기사를 링크하면서 "국민이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에 게시하는 내용을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과 구축한 DB에 따라 사업자가 살피는 것 자체가 검열"이라면서 "누군가가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을 서로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이재명 후보는 모든 국민의 편지봉투도 뜯어볼 계획이냐"고 반발했다.
그는 "어떤 의도인지와 관계없이 고양이 짤을 올렸는데 누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 자체가 검열시도이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사적인 통신을 들여다보고 제한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장을 통해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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