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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2년 연장…3% 청년채용 의무화

기사입력 : 2021년12월09일 17:48

최종수정 : 2021년12월09일 17:48

청년고용촉진법 등 5개 국회 통과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건강손상자녀 산재보험 적용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이 2023년까지 2년 연장됐다. 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으로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임신중인 근로자가 산업재해에 노출돼 태아가 사망하거나 선천성 질환 등을 갖고 태어날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부 소관 5개 법률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28일 오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1년 제2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 '취업준비생 애로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1.10.28 jsh@newspim.com

우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 만료 예정이었던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됐다. 이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채용 의무를 갖는다. 시행은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시점부터다.

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된다.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서 가입자(근로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때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며,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부터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건강손상자녀(태아)의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 종류를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으로 명시하고,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장례비가 지급되도록 했다.

특히 시행일 전에 출생했더라도 법원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법 시행 전에 산재신청을 한 경우, 증상발현이 늦어 시행일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등은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은 공포 후 1년부터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그동안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위주의 지원 정책에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히 중증장애인 출퇴근 교통비 지원, 보조공학기기·장비 및 그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부터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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