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폭행·협박 등…도자기 사기 혐의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 전준주(가명 왕진진)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송혜영 조중래 김재영 부장판사)는 9일 상해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4.01 obliviate12@newspim.com |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 검찰과 전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씨는 지난 2015년 한 대학교수에게 "도자기를 10억원에 팔아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 챙긴 뒤 도자기 300여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피해자 소유의 외제 차량을 수리 명목으로 가져가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빌린 다음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전씨는 2017년 12월 결혼한 낸시랭 씨에게 부부싸움 도중 폭력을 행사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문자를 보내는 등 협박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그는 2019년 3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 잠적했다가 같은 해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붙잡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전씨의 사기 혐의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한 폭력의 내용과 수법이나 정도, 반복성 등에 비춰 책임이 크고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낸시랭 씨는 전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지난 10월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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