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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살리기 '올인'…세종시, 무단 폐업 처리 '황당'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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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50조~100조 규모 지원 공론화
세종시, '무단 폐업' 행정 자체 감사 돌입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와 정치권이 소상공인 살리기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지자체가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무단으로 폐업시키는 등 '행정 엇박자'가 지적되고 있다.

소상공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본 역시 제3자에게 넘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논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2022년 예산은 소상공인 예산'…자영업 위기 해결 초점

국회는 지난 3일 607조9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역사랑상품권 등 소상공인을 위해 68조원 규모의 예산도 편성됐다.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주겠다는 취지다. 실제 손실보상금의 경우,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까지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일 국회 본회의에서 607조 6633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1.12.03 kilroy023@newspim.com

이에 더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0조원을 강조한 상황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00조원 손실보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재명 후보도 환영의 의사를 밝혔으며 송영길 민주당 대표 역시 이와 관련된 여야 회동을 제안하며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살리기에 여야가 뜻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손실보상 자체에 대한 소상공인의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보니,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향후 우려되는 영업제한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 기준 마련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선을 앞둔 '쩐의 전쟁'이라는 표현도 나오긴 하지만 그에 앞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피해에 정치권 역시 공감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라며 "서민 경제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등한시할 경우, 대선은 물론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는 데서 이같은 지원 확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소상공인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에 들어간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중소벤처기업부 한 고위 관계자는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면서 예산 이외의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내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독립관리 기관이 신설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 상황이다.

소상공인 무단폐업 시켜놓고 1주일간 행정 방치…개인정보 관리 허점 노출

정부와 정치권이 소상공인 살리기에 전념하고 있는 사이 자영업 현장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황당한 행정 처리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18일 세종시는 A 음식점을 무단으로 폐업시켰다. 영업장을 제3자에게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A 음식점을 운영해온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해 당사자가 원치 않는 폐업 처리를 해버린 것이다. 일주일 가량이 지난 24일에서야 폐업처리가 잘못된 것을 뒤늦게 파악한 세종시는 부랴부랴 폐업을 취소했다.

세종시는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영업장을 넘겨받을 양수인(제3자)에게 A 음식점 대표의 신분증 사본을 그대로 전달하기까지 했다. 당시 양수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세종시는 그를 되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까지 함께 서류에 첨부해서 건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담당 직원은 당초 개인정보 서류가 3자에게 전달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 폐쇄회로(CCTV) 확인 가능여부 등을 살펴본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민원인의 개인정보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A음식점 대표는 "말도 안되는 행정처리로 한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동의 없이 폐업시키는 경우가 어디있냐"며 "당시 양수인의 서류가 미흡해 처리가 안됐다면 행정 처리를 하지 말았어야지 당일에 폐업을 시킨 이유도 이해할 수 없고 이를 방치했다는 것 자체도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세종시 A 음식점 대표가 지난달 18일 서명한 세종시의 영업 신고 권한에 대한 위임장. 2021.12.09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는 이어 "세종시가 요구한 위임장에 서명을 한 것은 대신해서 양도·양수 처리에 대한 행정업무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하도록 권한을 준다는 것일 뿐"이라며 "개인정보 서류까지 제3자에게 다 내주라는 것은 아니며 이건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그는 또 "세종시가 양도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편의를 위해 이미 시스템 상으로는 임의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양수자의 영업신고증 사본 서류까지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는 등 순서가 뒤바뀐 행정 처리를 한 것 역시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따졌다.

담당 업무 책임자인 홍금화 세종시 위생관리 계장은 "당시 폐업 신청이 된 것은 시스템적으로 그날 따라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양도자에게 알린 뒤 다시 폐업 처리된 부분을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홍 계장은 이어 "영업장을 넘겨받을 민원인(양수인)이 급하다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우선 시스템상으로 영업신고 절차를 우선 처리한 것"이라며 "양도인이 다시 서명할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절차를 진행해도 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한 부분이 있다"고 순서가 뒤바뀐 행정처리의 잘못을 시인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소상공인의 폐업과 관련된 것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이는 명백한 행정 실수"라며 "시스템 오류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맞딱들이는 소상공인에게는 가혹한 답변이며 재발 방지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경우, 다른 정보와 달리 보다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위임장의 범위나 효력에 대해서는 민법 등 다른 법에 의거해 쟁점 사안에 대한 판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현재 해당 직원과 관련부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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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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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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