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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살리기 '올인'…세종시, 무단 폐업 처리 '황당' 행정

기사입력 : 2021년12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2월10일 06:00

정치권 50조~100조 규모 지원 공론화
세종시, '무단 폐업' 행정 자체 감사 돌입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와 정치권이 소상공인 살리기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지자체가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무단으로 폐업시키는 등 '행정 엇박자'가 지적되고 있다.

소상공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본 역시 제3자에게 넘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논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2022년 예산은 소상공인 예산'…자영업 위기 해결 초점

국회는 지난 3일 607조9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역사랑상품권 등 소상공인을 위해 68조원 규모의 예산도 편성됐다.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주겠다는 취지다. 실제 손실보상금의 경우,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까지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일 국회 본회의에서 607조 6633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1.12.03 kilroy023@newspim.com

이에 더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0조원을 강조한 상황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00조원 손실보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재명 후보도 환영의 의사를 밝혔으며 송영길 민주당 대표 역시 이와 관련된 여야 회동을 제안하며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살리기에 여야가 뜻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손실보상 자체에 대한 소상공인의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보니,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향후 우려되는 영업제한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 기준 마련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선을 앞둔 '쩐의 전쟁'이라는 표현도 나오긴 하지만 그에 앞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피해에 정치권 역시 공감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라며 "서민 경제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등한시할 경우, 대선은 물론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는 데서 이같은 지원 확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소상공인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에 들어간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중소벤처기업부 한 고위 관계자는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면서 예산 이외의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내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독립관리 기관이 신설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 상황이다.

소상공인 무단폐업 시켜놓고 1주일간 행정 방치…개인정보 관리 허점 노출

정부와 정치권이 소상공인 살리기에 전념하고 있는 사이 자영업 현장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황당한 행정 처리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18일 세종시는 A 음식점을 무단으로 폐업시켰다. 영업장을 제3자에게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A 음식점을 운영해온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해 당사자가 원치 않는 폐업 처리를 해버린 것이다. 일주일 가량이 지난 24일에서야 폐업처리가 잘못된 것을 뒤늦게 파악한 세종시는 부랴부랴 폐업을 취소했다.

세종시는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영업장을 넘겨받을 양수인(제3자)에게 A 음식점 대표의 신분증 사본을 그대로 전달하기까지 했다. 당시 양수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세종시는 그를 되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까지 함께 서류에 첨부해서 건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담당 직원은 당초 개인정보 서류가 3자에게 전달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 폐쇄회로(CCTV) 확인 가능여부 등을 살펴본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민원인의 개인정보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A음식점 대표는 "말도 안되는 행정처리로 한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동의 없이 폐업시키는 경우가 어디있냐"며 "당시 양수인의 서류가 미흡해 처리가 안됐다면 행정 처리를 하지 말았어야지 당일에 폐업을 시킨 이유도 이해할 수 없고 이를 방치했다는 것 자체도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세종시 A 음식점 대표가 지난달 18일 서명한 세종시의 영업 신고 권한에 대한 위임장. 2021.12.09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는 이어 "세종시가 요구한 위임장에 서명을 한 것은 대신해서 양도·양수 처리에 대한 행정업무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하도록 권한을 준다는 것일 뿐"이라며 "개인정보 서류까지 제3자에게 다 내주라는 것은 아니며 이건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그는 또 "세종시가 양도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편의를 위해 이미 시스템 상으로는 임의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양수자의 영업신고증 사본 서류까지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는 등 순서가 뒤바뀐 행정 처리를 한 것 역시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따졌다.

담당 업무 책임자인 홍금화 세종시 위생관리 계장은 "당시 폐업 신청이 된 것은 시스템적으로 그날 따라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양도자에게 알린 뒤 다시 폐업 처리된 부분을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홍 계장은 이어 "영업장을 넘겨받을 민원인(양수인)이 급하다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우선 시스템상으로 영업신고 절차를 우선 처리한 것"이라며 "양도인이 다시 서명할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절차를 진행해도 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한 부분이 있다"고 순서가 뒤바뀐 행정처리의 잘못을 시인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소상공인의 폐업과 관련된 것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이는 명백한 행정 실수"라며 "시스템 오류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맞딱들이는 소상공인에게는 가혹한 답변이며 재발 방지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경우, 다른 정보와 달리 보다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위임장의 범위나 효력에 대해서는 민법 등 다른 법에 의거해 쟁점 사안에 대한 판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현재 해당 직원과 관련부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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